현대사회는 급변하는 환경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개인의 마음 건강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일상의 일부가 되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심리적 문제는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출범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 사업의 목적, 주요 내용, 그리고 기대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서비스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기준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기준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 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기준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기준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자립준비청년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기준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제외 대상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서비스 가격
-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30%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④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⑤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안내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 신청 및 이용
1.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2.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3. 신청서류
1)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3) 증빙서류(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건강검진기본법」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34세까지는 2년, 35세부터는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⑤「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