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비를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1) 대상 연령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2) 소득 기준
- 청년 개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추가 조건
- 미혼이어야 하며, 배우자나 부모와 따로 살아야 함
-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야 함
4)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부모, 형제자매 등 직계존속·직계비속과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셰어하우스 거주자(단,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청년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
2. 서비스 내용
1) 지원 금액
- 최대 480만 원 지원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급
2) 기타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차임분만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24개월(회) 내 지급 가능
3. 신청 방법
1) 신청 경로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이 신청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단,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수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 불가,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대리인 신청 가능 대상]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은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아래는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