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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최대 480만원! 신청 방법 총정리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by note971 2025. 3. 2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비를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최대 480만원! 신청 방법 총정리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1) 대상 연령 :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2) 소득 기준

  • 청년 개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추가 조건

  • 미혼이어야 하며, 배우자나 부모와 따로 살아야 함
  •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야 함

 

4)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부모, 형제자매 등 직계존속·직계비속과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셰어하우스 거주자(단,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청년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

2. 서비스 내용

1) 지원 금액

  • 최대 480만 원 지원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급

2) 기타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차임분만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24개월(회) 내 지급 가능

3. 신청 방법

1) 신청 경로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이 신청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단,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수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 불가,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대리인 신청 가능 대상]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은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아래는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