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은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학 학자금 대여가 필요한 교직원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청 대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
대여이자율
무이자
대상 학교
(국내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 대학, 산업·교육·기술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 학교
- 학사+석사과정이 통합된 의학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사과정 기간만 지급대상
- (제외대상)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과 상급 학위과정 입학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각종학교
(외국대학) 외국 정규대학 학사 및 전문학사 과정
대여한도
1) 일반교직원 : 퇴직급여 예상액 이내
개인회생중인 경우 1/2 이내
2) 재임용합산 교직원 : 연금월액 예상액 3년분 이내
개인회생중인 경우 1/2 이내
※ 대여한도는 생활자금대여액과 연동
예시) 대여 한도액 계산
퇴직급여 예상액 | 생활자금대여 잔액 | 국고학자금대여 신청 가능 금액 |
1,000만원 | 0 | 1,000만원 |
300만원 | 700만원 | |
500만원 | 500만원 |
대여금액
(국내대학) 당해 연도의 해당 학기 실 등록금 납부범위 이내
- (실 등록금이란?)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증빙 가능한 금액
- 등록금 중 일부에 대해 면제받거나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해외대학) 연간 $10,000(미화) 이내의 실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교육충실비 등) 소요액
-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학생회비, 외국 대학 어학 연수료, 장학금, 정부보조금 등은 제외
- 비 인가대학, 어학연수과정, 국비유학생, 학비 전액보조 받는 자는 제외
2025년 신청기간
1학기 | 2학기 |
1월 2일 ~ 6월 13일 | 7월 1일 ~ 12월 15일 |
(해외대학) 등록금 납부기한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해당학기 지급가능 (단, 실제 납부일이 아닌 고지서상 납부기한일로 12월 15일 이전 공단 접수 분에 한함)
신청 방법
우편(서식) 신청
공단 홈페이지 > 소식, 자료 > 연금자료 > 서식자료실 > 대여 > [제302호 서식] 국고학자금대여 신청서 작성 후 대여 사업팀으로 우송
* 증빙서류, 개인정보동의서(제305호 서식) 함께 첨부
인터넷 신청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연금서비스 > 대여신청 > 국고학자금대여신청(통합)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 증빙서류 첨부
모바일 신청
사학연금 앱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신청 > 국고학자금 대여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 증빙서류 첨부
과거학기에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초과분을 상환하여야 대여가 가능합니다.
* 석,박사 과정 지원불가
학생정보에서 신청하려는 학생이 보이지 않는경우
1) 공단에 등록된 학년학기, 졸업(예정)년월 등이 실제와 상이하여 졸업생으로 분류된 경우
- 학적변동 신고 후 처리가 완료되면 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가능한 횟수를 초과한 경우
-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녀네 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 이내 이용 가능
(편입 또는 재입학의 경우 이전 교육기관에서 지원받은 내역도 누적횟수에 포함)
3) (해외대) 해당연도 최대 지원가능금액을 기 수령한 경우
- 해외대의 경우 1년에 최대 1만 달러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구분 | 국내대학 | 해외대학 |
신규신청 | 등록금고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학점은행제) 교육비 납입증명서 * 과목별 이수학점 표기 필수 |
등록금고지서 (신입생) 입학허가서 (재학생) 재학증명서 |
기수혜자 신청 | 등록금고지서 | |
기타 | 보증보험설정 필요자에 한해 보증보험증권 제출 |
국고학자금대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사학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메뉴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